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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소방안전관리제도란? 정의와 이해

정보키링 2023. 10. 31. 17:53

목차



    1. 개요

    현대사회는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 지하화• 복합화• 고밀도화• 다양화와 에너지소비의 증가, 가연성 높은 자재와 장식물 등의 대량 설치 및 예측하지 못했던 위험성을 지닌 신규 업종의 출현, 사회구성원의 고령화 등 원인으로 대형 화재 및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데이터센터 및 지하공동구 등 화재발생으로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사회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정부와 국민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 소방은 물론 기타 안전 관련 분야 제도 등의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시대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

    1958년 제정된 소방법은 2003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4개법으로 분법 되었고, 이를 계승한 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거듭하였으나, 화재 예방정책에 관한 사항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함께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화재로 인한 피해감소와 체계적인 화재 예방 정책추진에 한계가 있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화재예방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소방시설법)로 체계를 나누어 제정되어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화재예방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총칙,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화재안전조사, 화재의 예방조치 등, 소방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칙,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안전 관리제도는 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관리와 소방용품 성 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총칙, 소방시설등의 설치• 관리 및 방염,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보칙, 벌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소방안전관제도의 시대에 따른 변천사

    소방안전관리제도 관련 시대변화에 따른 법률명과 목적
    1. 소방법
    본 법은 화재, 풍수재해 또는 설해를 예방, 경계, 진압 또는 방어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그 재해로 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여 안녕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복리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화재의 예방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은 특정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