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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제도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 관리자(1명 이상)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기준에 따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특급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②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제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1급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 ②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제외) 동•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2급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2급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 지하구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특급• 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3급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은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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