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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안전관리제도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 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 관리자(1명 이상)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기준에 따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특급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② 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제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1급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1.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3. ②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5. (제외) 동•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제조소등과 지하구

     

    2급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

    1.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방식을 설치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제외)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2급 미만 저장• 취급하는 시설
    3. 지하구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
    5.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특급• 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3급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들(특급•1급•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제외)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주택전용은 제외)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